오미크론 확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격리자 가족에게 지급해왔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자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체계가 2월 14일부터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했던 코로나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입원자, 격리자수로 변경되며 재택치료시에 지원되던 추가지원금도 제외됩니다.
대폭 바뀐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안 >
기존 자가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자 기준으로 변경
( 확진자의 가족이더라도 백신 접종여부와 PCR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되지 않는 가구원이 있는 점을 감안 )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당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예) 가구 내의 격리자가 2명이며 격리 기간은 일주일이었다면 총 413,000원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최대 14일 기준으로 봤을때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자만 제외 후 지원 >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은 지원금 대상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 가능
2)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
코로나 재택치료 방법(확진자 자가격리 기간,동거인 가족은?)
(기존) 비격리자 포함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 지원금 미지원
-> 입원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 본인만 제외하고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중단->생활지원비로 일원화 >
오미크론 확산으로 폭증한 코로나 확진자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면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대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시켰습니다.
< 자가격리 근로자의 유급휴가 비용 조정 내용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현행대로 개별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일 지원 상한액을 13만원->7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액 [2022년 시급 최저임금 9,160원 X 8시간= 약 73,000원]으로 산정해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 개편된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면서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은 재택치료가 끝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격리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자가격리 통지서
이와 같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한 준비물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산정 기준과 대상자, 개편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모든 분들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강 회복하셔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시는것도 잊지 않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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