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뜻 >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방역패스 뜻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의 하나이며,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때, 출입시 백신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월 3일부터 적용되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7월 6일이나 그 이전에 2차 기본접종(얀센은 1차)을 마치고 180일이 경과했지만, 아직 3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식당이나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6개월)이 지난 경우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추가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의 경우 1,2차와 다르게 접종한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계도기간 >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오는 1월 9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10일부터는 이를 어겼을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월 10일부터이며, 16일까지 1주일간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적용 후 시행합니다.
< 방역패스 적용 시설 >
현재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식당 및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PC방, 멀티방, 도서관, 파티룸,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스포츠경기장(실내), 마사지업소 등에 적용되며,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 마트, 상점(3000㎡ 이상)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해당됩니다.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입장하려면 QR코드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방역패스 예외대상 >
코로나19 완치자 또는 의학적인 사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인 경우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방역패스 예외대상, 코로나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면 보건소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접종자인 경우 혼자면 출입 가능한가? >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할 경우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 미접종자 1인 이용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발급 방법/확인 방법 >
방역패스 발급 및 2차 접종 후 경과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방법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앱 COOV에서 발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에서도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고,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앱은 미리 업데이트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거리두기 연장 및 조정된 사항 >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핵심내용은 현행과 거의 비슷하지만 영화관과 공연장의 입장 시간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영화관 및 공연장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 것에서 입장시간을 21시로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2~3시간의 상영시간으로 운영상 차질이 크며,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시설임을 감안한 조치라고 합니다.
< 청소년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 >
12세~17세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다가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당초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현재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고, 3월 개학 등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12~17세 청소년은 백신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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